
보험
원고 A는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피고 B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 C는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와 경찰 출동 등의 스트레스 상황 이후 자살했습니다. 피고 B 보험사는 배우자 C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원고 A는 배우자 C가 정신질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C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피고 B 보험사와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5일 배우자 C가 자살하자,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 보험사는 배우자 C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C가 장기간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았고, 최근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경찰 출동으로 인한 급격한 심리적 동요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한 경우, 이를 보험약관상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는지, 혹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보험사가 원고 A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C가 장기간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최근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와 경찰 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으로 심한 자살 충동에 이르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자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망인 C의 자살은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 보험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서를 작성했거나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가 중요한 법리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81367, 2005다49713 등)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사유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격,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에서 '자살'이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피보험자가 겪었던 정신질환의 진단 시기, 치료 경과, 약물 복용 이력 등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살 직전 피보험자가 처해있던 심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가족 문제, 연인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과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서의 존재나 자살 방법만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정신질환의 정도와 외래적 요인이 결합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