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17년에 피고 보험사와 사망보험금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보험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020년 7월, 피보험자는 자살하였고, 피고는 고의로 자해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장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자살 충동이 강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음주 후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