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장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장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러한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임금체불 사장 A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동종 전과, 체불 규모 등의 사정은 이미 원심의 형량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 지급이나 파산 재단의 변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지급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항소심 법원이 단순히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액수나 체불의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울 때라도 임금 지급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피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의 체당금 제도나 파산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경우, 이는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