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건축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는 A사가 대전 G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수행하던 D사와 '녹색건축 본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BF 본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두 가지 본인증을 모두 발급받았지만, BF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여러 보완 지적이 발생했고, D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A사는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했고, D사는 A사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추가 공사비만큼 용역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인증 발급이라는 용역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 불완전하여 D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A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D사가 원고에게 1천2백7십6만5천3백6십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D사)는 2016년 11월에 대전시와 '대전 G 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2016년 7월에 이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 24일 원고(A사)와 이 체육센터에 대한 '녹색건축 본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BF 본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 4일에 준공되었으나,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BF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경사로 하부 보행 장애물, 출입문 단차, 비상벨 미설치 등 여러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경 1,001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녹색건축 본인증'은 2018년 11월 2일, 'BF 본인증'은 2019년 3월 18일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원고가 용역대금 1천3백2십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손해를 주장하며 상계를 통해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컨설팅 용역업체인 원고가 계약에 따라 인증 부적합 지적을 일절 받지 않도록 시공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컨설팅 및 대행 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 지출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6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인증 발급이며 원고의 컨설팅을 통해 목적이 달성된 점을 인정하여 용역대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적사항(경사로 하부 보행 장애물, 운영사무실 출입문 단차, 대피공간 비상벨 설치 미흡)은 원고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지출한 추가 공사비 중 일부(620,915원)를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34,640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원고의 용역대금에서 상계한 금액인 12,765,3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이행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상계에 관한 민법 및 관련 법률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건축인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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