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망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으며,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과 망인의 발언, 주식 배당금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고,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이상, 망인의 증여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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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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