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 경합 시 분쟁을 해결하고자 상호협정을 맺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총 5,218,40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은 피고 보험사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보험사에 구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손해보험과 피고 D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정을 맺고, 이 협정에 따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피고 D손해보험은 원고 A손해보험에 두 건의 사고에 대한 구상금 합계 5,218,40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측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손해보험은 확정된 결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손해보험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업자 간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일방 당사자가 결정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 결정의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및 착오취소 요건과 중과실의 인정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손해보험은 원고 A손해보험에 5,218,40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3,486,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7일부터, 1,732,408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확정된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주장한 착오(차량 모델 오류, 군용자동차 특별약관 적용)에 대해서는, 차량 모델은 실제와 다르지 않았으며, 군용자동차 특별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군용자동차 특약의 존재와 그 법적 의미(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군인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결정을 확정되게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보험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화해계약은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맺는 계약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 관계가 발생하며, 일방적인 취소는 어렵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착오취소'는 민법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자신의 특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게 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용자동차 보험의 '면책약관'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면책약관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사실 확인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진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민사법정 이율(연 5%)보다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단 결정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보험사가 자신들의 보험 상품 특약이나 관련 법규(예: 군인 대상 특약과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정 확정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정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