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하며 'E'라는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들로부터 환자들을 소개하고 유인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또한, B는 'H의원'이라는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E' 사이트와 앱을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으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법정에서 B의 진술, 관련 문서, 수사 보고 등을 증거로 삼아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