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건설 현장 현장소장이 작업자의 추락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현장소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고 작업자가 지시받은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행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사업자의 현장소장으로서 신축공사를 관리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 피해자 G가 약 6m 높이의 2층에서 거푸집 플레타이 제거 작업 중 외벽으로 이동하려다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추락 위험 장소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는지 여부 및 착용 여부를 상시 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건설 현장 현장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즉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안전 장비 지급, 안전 교육 실시 등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시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부로 나가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의 부상이 현장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안전 장비 지급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의 지급과 착용 여부를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과 참석자를 기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정된 작업 공간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지시받은 작업을 벗어나 무단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