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켜 추락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6m 높이에서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와 사고 직후 사진,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로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시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려다 추락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