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건축설계 및 감리 업체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용역비 지급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공사가 설계용역비를 대여할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언상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정 절차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시공사가 설계용역비를 대여하는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용역비 지급 시기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시공사의 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 지급 시기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