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웨딩 컨설팅 회사인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플래너로 근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피고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들의 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되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