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원고 A가 직장 동료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감봉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전력공사 B지사 배전운영부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초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폭언·폭행 등의 사유로 회사 전략경영부에 진정되었습니다. 회사는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2020년 7월 31일 징계심사위원회는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등(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8월 3일 원고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인정한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가 부당했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사 기간 초과,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방어권 침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포상 기록이 있음에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성희롱,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피고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징계 절차가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고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회사로부터 받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청구했던 미지급 임금 2,05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직장 내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