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18년 12월 26일 피고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에 유방암 관련 진단과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치료,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맘모톰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설계사의 조언에 따라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수술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해지 통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겨 통보했고, 이는 서면 등의 방법에 포함되며, 원고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