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날짜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판결 경정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특정 날짜인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표현을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상표권 침해라는 본래의 분쟁이 아닌, 이미 종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기재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적 분쟁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와 달라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경정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명시된 특정 날짜(2019년 10월 1일)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 명백한지, 그리고 이를 신청인들이 요청한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판결문 내용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판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2021가합546561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문 이유 중 22면 제1, 2행과 24면 제7행에 기재된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문구를 각각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특정 날짜 표기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해당 날짜를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전 상표권 침해 판결문상 날짜 표기가 실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경정 신청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형식적 완결성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오타,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하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 금액, 당사자 표시 등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