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FA)로 일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을 특별해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무효 확인과 밀린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조직 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임원 험담 녹음을 전달하며, 경정청구 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계약을 특별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별해지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위촉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과 같은 묵시적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미지급 수당 21,095,904원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 회사와 FA 위촉계약을 맺고 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 이동 불가 원칙을 어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직 이동을 선동했다는 점 ▲상위 리더가 임원을 험담한 녹음 파일을 임원에게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안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특별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선동을 한 적이 없으며, 녹음 파일 전달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5월 26일, 원고가 경정청구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수수료가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특별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지 무효 확인과 특별해지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계약유지수당 175,799,2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통보한 특별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 사건 위촉계약의 특별해지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그리고 해지가 무효일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1,095,904원과 이에 대해 2021년 7월 6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년 6월 30일 이후의 수당)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특별해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무효로 판단했지만, 위촉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지 않아 계약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수당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부당해지는 막지만, 근로계약과 다른 위임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책이나 원칙은 반드시 명확한 문서 형태로 공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촉계약 해지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의 명예 실추나 질서 문란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위촉계약)은 근로계약과 달리 묵시적 갱신이나 해고에 대한 기대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및 갱신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FA에게 지급한 선지급금이나 환수금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산출 내역 등)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법적 분쟁 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