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이 피고의 공장에서 보전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원고들에 대해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간접생산업무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가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전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M, N, P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G, H, I, J, K, L, O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