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1년 9월 8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중남미 E국에서 근무하다가 귀국 후에도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임금을 받았으나, 2020년 6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이미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잔액이 총 25,525,089원임을 계산하여,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