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고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인과 다투다가 창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실수로 추락했으며, 만취 상태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며, 만취 상태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인이 동거인에게 자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점, 동거인이 사고 직후 고인의 자살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만취 상태였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