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B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드라마세트장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A 주식회사가 금융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B 주식회사는 1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용역수수료율을 총 조달약정금의 2.0%에서 1.0%로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위임사무를 미완성했거나 수수료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본질적 금융조달 업무를 완료했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용역수수료 1억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시행사가 드라마세트장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선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은 애초 약속했던 목표 조달 금액이 달성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부수적인 업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지급 조건도 구두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금융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자금 조달)를 완료했는지 여부,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특정 금액(300억 원) 조달', '드라마세트장 1, 2차 준공 완료', '제1금융권 대출 성공' 등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가 유예된 시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기산일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1억 6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