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11월 20일 서울 올림픽대로 정체 구간에서 C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A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일실수입 4,731,856원, 기왕 치료비 601,510원, 위자료 4,000,000원 등을 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낮 12시 57분경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21,445,077원의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해 피고가 다투었고, 특히 원고의 기왕증 유무와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원 치료의 필요성 및 비급여 치료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범위와 비급여 치료비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8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고 이것이 손해 발생에 5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조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 비용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왕증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 조건(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치료 비용이거나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기록(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의사의 상세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입원이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입원 기간 중 기왕증 치료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