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이었던 A 주식회사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후 정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 지위까지 상실하게 되자, 이는 실질적으로 상법상 제명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무한책임사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B 합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B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었고, C 등 5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B 합자회사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결의로 A 주식회사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무한책임사원에서도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퇴사 처리가 실질적으로 상법 제220조의 엄격한 제명 요건에 반하는 ‘제명’에 해당하고, 다른 사모투자 합자회사들이 업무집행사원의 해임 시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요건으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B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것이 강행법규와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한책임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될 경우 무한책임사원 지위가 자동 퇴사되는 조항이 상법상 제명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정관 조항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채무자 B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정관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퇴사 원인으로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과 제명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업무집행사원 해임 시 무한책임사원의 퇴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상법상 제명 절차에 관한 규정(상법 제220조)이 아닌 정관에 정한 퇴사 사유(상법 제218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업무집행사원 해임 및 무한책임사원 퇴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정관의 관련 조항과 상법상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