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인 피고인 A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1,118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업소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미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30만 원,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