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몰수 포함)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와 내용으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범 전력, 범행의 경위와 동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과거 범죄 전력을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며 특히 집행유예 선고 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과거에 받은 선처가 무의미해지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법규 위반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