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은 피고와 호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도면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설계자가 변경되면서 미지급 용역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용역의 핵심 부분을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1억 5,493만 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831만 원을 합한 총 1억 9,3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호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3차 계약에서 용역 대금 2억 4,46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 허가를 받도록 돕고, 관할 관청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최종 설계 도면을 준비하는 등 용역의 핵심 부분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2019년 7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그 이전에 2019년 7월 18일 특별한 이유 없이 설계자를 원고들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강화군수의 구조안전 심의 통과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약정된 설계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착공 지연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설계자 변경이 원고들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9,324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2019년 9월 12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호텔 설계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설계자를 변경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들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최종 계약인 3차 계약의 내용이 용역 대금 지급에 관한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3차 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기를 공사 진행 정도에 연계한 것은 이미 용역이 상당 부분 이행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자를 변경하고 착공 지연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이 사건에서는 3,831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역 잔대금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들이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인 소장 송달 다음 날(2019년 9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에 따른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사실관계 인정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을 용역의 진행 정도(기성)와 명확히 연동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서면으로 협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셋째,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진행된 용역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실효될 경우, 단순한 미지급 대금뿐만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할 관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그 이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가 비용 발생 시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약 당사자 간에 분명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