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D과 F는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인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그 임직원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금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피고 N과 P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의 수익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도 다단계식 영업 구조와 고율의 수당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투자 위험성을 간과한 채 투자를 권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 중 2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인 제1심공동피고 회사는 선진적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정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자 모집 활동을 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권유로 이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과 20%에 달하는 높은 수당 공제율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회사 임직원들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의 수익구조를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의 기망행위에 대한 임직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영업팀장인 피고들이 회사의 기망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N은 원고 D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P는 원고 F에게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이자는 각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원고들의 투자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그 임직원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회사의 말단 직원이자 자신들도 투자 피해를 입은 점, 원고들 또한 고율의 수익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에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법 영역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비록 직접적인 사기의 고의는 없었지만, 다단계식 고율 수당 체계와 비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도 투자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고들에게 무리한 투자 권유를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과실 방조를 판단할 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공동피고 회사는 임직원인 J, K과 영업직원인 피고 N, P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제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가장 말단 직급인 팀장으로서 사업방식과 수익구조를 상세히 알기 어려웠던 점,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피고들 자신도 해당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점, 그리고 원고들 역시 고율의 수익 가능성만 보고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등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회사의 신뢰성과 투자 상품의 구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하려는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적법한 기관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나 사업 방식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나, 특히 다단계식 영업 조직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및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돌려막기'와 같은 불법적인 운영 방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권유라고 하더라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자기 책임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회사의 사업방식, 수익구조, 투자 대상 기업의 건실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