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갑상선암 외에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도 받았으며, 이는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도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유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이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명시된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쟁점규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음을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쟁점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 규정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받은 림프절 전이 진단에 대해서도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추가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