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의 대표인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두 명의 근로자 D와 E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나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했던 두 근로자 D와 E는 퇴직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의 조사 또는 직접적인 진정 등을 통해 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직원의 실수나 업무량 과다 등의 사유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즉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즉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의 실수나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조건을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구두로만 합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이 조항은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17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의무이며, 이를 담당 직원의 실수나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 조건,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이며 담당 직원의 실수나 업무량 과다, 근로자의 짧은 근무 기간 등은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근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