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서울 중구 인근에서 피해자 D의 KB국민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G슈퍼'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며 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게 운영자를 속여 담배 한 갑을 사기로 획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