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표가 근로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 근로조건 변경 서면 교부하지 않은 사건, 일부 무죄 판결 편의점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