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편의점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의 C편의점 대표로 근로자 D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D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D이 다른 주말 근로자 E의 근무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체방에 게시한 후 사과를 거부하자 '모든 근무자의 의욕을 하락시켜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13일 D을 해고했습니다.
이 해고는 30일 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30일분 통상임금인 1,803,9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근로자 D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 D은 2020년 5월분 임금 661,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기 임금 지급일인 6월 12일에 지급할 예정이었고, D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 1,803,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