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로부터 총 1억 8,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년 4월 16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팀 D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가 해외에 불법 송금되었다. 모든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조사 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8,8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수거한 현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현금 수거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범행 가담 자체를 부인한 경우,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현금 수거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했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액이 1억 8,800만원으로 매우 크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현금 수거 사실을 신고한 점(자수에는 해당 안 됨),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총 1억 8,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유인책'은 아니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 범죄의 일부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즉, 확실히는 몰랐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용인했다는 의미)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자복) 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것을 '자수'라고 하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신고했으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자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의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배상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는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행태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창구에 부착된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수당을 제시하거나, 이동 시 택시 등 고비용의 이동 수단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다면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기 어려워 형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자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한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