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기기 제조 및 시공 회사인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설치한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 주식회사에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설치한 154㎸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149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와 C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 16일 원고가 C 주식회사에 80억 원을 지급하고 복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3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9년 6월 17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가입질문서 제출 시, 2016년 발생한 'F 사고'로 인해 F 주식회사에 약 16억 원을 배상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020년 7월 3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발생한 생산물 관련 사고의 손해배상 이력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과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험회사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시 과거 'F 사고' 관련 손해배상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80억 원 중 일부인 39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인 '과거 생산물 관련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산물'의 범위에는 제조뿐 아니라 시공 작업도 포함되며, F 사고는 시공 작업의 결함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의 '고지의무'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나 책임 부담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보험료나 특약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F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조하고 시공한 전력설비와 관련된 사고였기 때문에, '생산물'의 범위에 시공 작업까지 포함된다는 보험 약관에 따라 고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 추정):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가입질문서를 통해 '과거 5년간 생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질문했고, 원고는 여기에 F 사고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질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655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F 사고 미고지)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F 사고와 이 사건 화재 모두 원고의 고전압 전력설비 제조 및 시공 능력과 관련이 있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 철저: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과거 사고 이력, 손해배상 금액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지 말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생산물'의 넓은 범위 이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생산물'은 단순히 제조된 물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사고와 현재 사고의 연관성 고려: 과거 사고가 현재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도, 제조 및 시공 능력, 품질 관리 능력 등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통보 기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 책임의 중요성: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과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으므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