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D의 부모인 원고 A, B는 피고 보험회사 C에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후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원고들은 쓰러지면서 입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뇌출혈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2017년 12월 6일 저녁 18시 54분경 서울 중구의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술병을 손에 쥔 채 쓰러져 있는 것이 행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후송 당시 심한 혈소판 감소와 혈액 응고 이상이 있었고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9일 15시 48분경 뇌간부전, 뇌부종,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각 5천만 원 및 2017년 12월 9일부터 10년간 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쓰러지면서 외상성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한 D의 뇌출혈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D의 기존 질병(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출혈성 경향)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알코올성 간질환 이력,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 상태, 뇌 CT 영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고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상해'의 정의와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