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계팀으로 전보된 후 여러 문제 행동으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보가 부당하며,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면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이전에 회계 업무 경험이 있었으며, 전보에 대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