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주식회사 B)는 네덜란드 본사(C)의 캡슐 커피 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채널 판매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며 피고가 자신의 온라인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1991년경부터 네덜란드 본사 C와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커피 관련 제품을 독점 수입·판매해왔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독점유통계약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하였고 같은 해 5월 3일 일부 내용을 추가·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9일 원고와 피고는 네덜란드 본사 캡슐 커피 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온라인 채널 판매를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제품과 타사 제품인 'F' 캡슐 커피를 묶어서 온라인 판매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9년 11월경부터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며 피고가 자신의 온라인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통보한 물품공급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해당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6월 19일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8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특정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계약 의무 위반 사유들(하부 유통업체 통한 판매, 경쟁 제품 병행 판매, 브랜드 이미지 훼손, 피고의 독점판매권 침해)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나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독점유통계약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간의 공급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네덜란드 본사와의 3자 합의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온라인 판매 행위가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인정하지만,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독점유통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공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의무를 알았거나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유통계약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피고는 원고가 하위 유통업자로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피고의 하위 유통업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확인의 이익: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종료 통보와 제품 공급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등 후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자 지위 확인이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4.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므로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권리나 의무, 그리고 독점 판매권의 범위(예: 온라인/오프라인 B2B/B2C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위 계약의 내용이 하위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려면 하위 계약서에 상위 계약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오히려 해지를 통보한 측에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