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금융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싱가포르 법인 C의 해외파트너쉽 추진, 유상증자, 가상자산 관련 기업 인수 시 대상기업 실사,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보수로 2억 원과 추가로 지출한 비용 41,273,453원을 합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문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자신이 아닌 C라고 주장하며, 보수 및 비용 지급의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원고가 제공한 자문용역이 C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자문용역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회사의 대표이사인 개인에게서 받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가 C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던 점, 자문용역에 대한 보수와 비용 지급 방식 및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그리고 피고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C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