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전·현직 직원들(원고들)이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출받은 후, 피고가 정부 지침에 따라 학자금 무상지원을 중단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학자금 대출을 융자로 전환한 후, 퇴직금 등에서 미상환 대출금을 유보처리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유보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상환이행각서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지연이자율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에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상환이행각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볼 수 없고,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 예측 가능성이나 1심 승소 판결 등은 지연이자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