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홍보대행 개인사업자인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차 용역대금 7억 7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와 3차 용역대금 5억 7천8백2십7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피고 B의 직원이었던 피고 C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C에게는 각서에 따른 1억 6천3백만원의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고홍보 업무 수행 시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 B의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2차 및 3차 용역대금이 1차와 별도로 집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각서는 피고 B의 추가 용역대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보증채무로 보았으나, 피고 B의 주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의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용역대금 7억 7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와 3차 용역대금 약 5억 7천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2, 3차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당시 피고 B의 직원이었던 피고 C이 '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1억 6천3백만원)를 근거로 피고 C에게도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퉈왔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광고홍보대행 계약에 따른 2차 및 3차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C이 작성한 각서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보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해, 원고가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홍보 종합기획안 제출 및 승인, 매월 집행계획 승인, 광고홍보물 제작 사전 합의, 매체 선정 사전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사전 승인 없이 원고가 임의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 B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2차 및 3차 용역대금 관련 업무가 피고 B의 사전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차와 3차 용역대금이 1차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의 각서를 피고 B의 추가 용역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主從性)이 있으므로, 주채무인 피고 B의 추가 용역대금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의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의 방식):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 준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에 구속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서상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광고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