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