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한 활성탄 구매 계약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해 중단되자, 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계약 위배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납품 지연이 채무자 측의 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납품 지연 및 품질 불량 기록,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C 아리수 정수센터와 'B' 활성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8년 12월 27일까지 활성탄 2,078㎥를 전량 납품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서울특별시는 채권자에게 수차례 납품 기한을 연장해주었고, 최종 기한은 2019년 3월 29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 연장된 기한에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해지 통보 당시 전체 물량의 약 60%만을 납품했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서울물연구원이 지정한 품질 검사에서도 여러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19년 4월 3일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는 납품 지연의 원인이 채무자의 검사기관 변경 거부, 정수센터 침수 사고, 중국 수입처의 환경 정책 변화로 인한 생산 지연 등 채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계약 납품 기한을 수차례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 활성탄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고, 품질 검사에서도 여러 차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해지 통보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납품 지연의 원인(다른 검사기관 의뢰 거부, 정수센터 침수 사고, 중국 수입처 생산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금전적 손해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전보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과 같은 특별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계약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