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의류점 'C 종로점'의 대표로서, 2014년 8월 4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근무한 직원 D에게 퇴직금 약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어긴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