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용카드 부채자 매매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F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E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서비스 및 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E는 원고에게 약 1,300만 원의 원금과 1,670만 원의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E는 자신의 전 부인 G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원고가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도 E가 사해의 의사로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가 매도한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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