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일부는 타인에게도 투약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출을 미끼로 유인되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실이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일부는 타인(J)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를 마약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총 3회에 걸쳐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및 타인 투약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등 증거물 몰수와 필로폰 매수대금 1,938,000원 추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찰이 마약 수사를 위한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고 증거로 사용하려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백 보강의 법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에 따라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및 타인 투약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약속받고 통장 등을 대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과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위법하며, 우연히 다른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자백 보강의 법칙'을 명시하고 있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나 투약은 추적당할 위험이 높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출을 받기는커녕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 내 전자정보를 수색할 때도 특정 혐의를 위한 영장이 있다면, 다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적법 절차 위반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