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금융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신탁대출과 연계된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약 6개월 후 부동산 매각으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6억 2천만 원 상당의 청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경 안성시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 분양하기 위해 G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 312억 원을 차용했으며 이 토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창고 완공 후 원고는 G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H의 중개로 피고와 3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원고가 변동금리를 받고 피고가 3.57%의 고정금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의 투자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약 6개월 후인 2019년 9월 26일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637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 390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 대출 상환으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율 스왑 중도청산에 따른 청산금 620,139,850원을 요구하며 매각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그리고 상품의 구조, 변동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B사)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 원고(A사)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이자율 스왑 계약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해 발생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추가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와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하며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 620,139,850원의 절반인 310,069,92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46조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 등)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에게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 원칙을 명시합니다(제3항).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여 정보를 파악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투자 목적과 무관하고 향후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권유한 점, 특히 이자율 스왑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상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투자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제3항).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이 자세히 기재된 설명서가 계약 체결 한참 후인 2019년 5월 16일에야 뒤늦게 원고에게 제시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2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청산금 620,139,850원 상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한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당초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계약 시에는 상품의 구조와 모든 가능한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류, 특히 '설명서'는 계약 체결 전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위험을 인지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 시 추가적인 비용(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실 규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대출의 중도상환 시 파생상품도 중도 해지되어 별도의 수수료나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후 중요한 서류를 보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최초 설명이 불충분했음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알리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계약 관련 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주로 수행합니다”
“상사계약 관련 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주로 수행합니다”
파생금융상품 관련하여 판매자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