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감리 및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고 약속한 임금 외에 추가 임금(월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공사금액 후려치기' 지시를 거절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고, E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감리자로 소개했을 뿐이며, 원고가 횡령 의심 행위로 시정을 요구받자 스스로 잠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월 800만 원의 추가 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 및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E건축사사무소와 월 33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피고 대표이사가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공사금액 인하 지시를 내렸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9년 7월 21일 피고 측이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탈취하며 일을 못하게 하여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하는 등 횡령 의심 행위를 보여 시정을 요구하자 스스로 잠적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월 800만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5,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월 800만 원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월 800만 원의 추가 임금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임금 약정의 존재, 그리고 해고의 사실 및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