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보험사는 육류유통업자들에게 냉동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육류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을 피고 B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 육류 중 상당수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담보물 멸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육류 무단 반출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A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손해이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유효한 담보권이 있었다 해도 원고 A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류유통업자들에게 수입 냉동육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었으며, 이 담보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피고 B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중개업자 및 냉동창고회사의 사기 방조 행위 등으로 인해 담보물로 제공된 육류 중 상당수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중복 담보로 설정되는 등 실제 담보물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담보물의 멸실로 인해 약 77억 2천9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육류 무단 반출이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지 않으며, 원고 A 측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험사고의 목적물인 육류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 A가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음을 가정하더라도, 원고 A가 냉동창고에 보관된 육류 담보물을 적절히 확인하고 관리했더라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최종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6년 7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0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