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주식회사는 D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 2개 가입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를 통해 B, C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 1년 후 A 주식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D가 '원금 보장되는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여 가입했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피고 D의 설명과 보험사 모니터링 통화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보장성보험임을 인지하고 손실 가능성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기로 계약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대신 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 2개에 3년 이상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D는 보험설계사이기도 하여, 원고는 D를 통해 B와 C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원고는 약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보험'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달라거나, D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 계약의 착오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보험설계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명칭만으로도 저축성보험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상인이며, 보험 계약 경험도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 법인 인감이 날인된 상품설명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이 굵은 글씨로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확인했다는 기재도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 D는 본인 신문 절차에서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이 저축형 상품이 아닌 보장 목적의 종신형 상품임을 설명했으며, 해지 시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피보험자 I은 보험사 모니터링 통화에서 '보장성보험'이며 '손실 발생 가능성을 들었다'고 답변했고, 약관 등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피고 D가 모니터링 예상 질문지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I이 능동적으로 답변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원고는 약 1억 원 상당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를 대체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도 감수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D가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있는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해지환급률 등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또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 상황, 보험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해야 할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투자 위험이 높거나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위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민법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착오로 취소될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 행위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명칭만으로도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변액', '유니버셜'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액'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품설명서 등 보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고,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환급금, 보험료 납입 기간, 보장 내용, 투자 위험성 등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진행되는 보험사의 모니터링 전화는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설명을 들은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급 등 다른 계약과 연계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계약의 본래 목적과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며, 단순히 수수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보험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 투자 성향, 보험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