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특별시 B구의 D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 입찰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최저가 입찰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 B구는 원고의 과거 시공실적(I광장 지하주차장)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이라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자격 기준 해석이 자의적이며 지방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 및 피고가 2순위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석이 자의적이지 않으며 지방계약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B구는 D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를 발주하며 입찰 참가 자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연면적 3,300m² 이상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공실적 보유 업체'를 명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고 변경 후 최종적으로 '민간 등에서 시행한 사업의 시공실적 보유 업체'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최저가 입찰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으나 제출한 H공사 발주 I광장 지하주차장 시공실적이 피고의 자격 기준 해석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I광장 지하주차장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자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실제 지하 토목공사 실적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적격 통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건축법령상 '자동차관련시설'로서의 주차장 시공실적을 요구한 것이며 원고의 실적은 '판매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이므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서울 B구가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인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과거 시공실적을 적격심사에서 배제했는지 여부. 피고의 자격 기준 해석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 B구가 입찰 자격 기준을 해석한 방식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법령과 건축물대장 작성 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이라는 주용도에 '주차장'이 세부 용도로 등재된 실적을 요구한 것이며 원고의 시공실적은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의 부속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해석 및 부적격 통보가 지방계약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성격과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단일구조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사의 성격에 맞는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 시공실적을 요구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합리적인 자격 제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시공능력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공사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 개념을 들어 D공원 지하주차장과 같은 단일 구조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 공사 실적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를 28개로 구분하며 그중 '판매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차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하고 판매시설의 세부 용도를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I광장 지하주차장이 '판매시설'에 부속된 것이지 '자동차 관련 시설' 자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대표적인 용도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시공실적이 건축물대장 주용도 란에 '판매시설'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자동차관련시설'이라는 입찰 조건과 달랐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의 분류 및 규정):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분류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I광장 지하주차장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연면적 중 주차장 부분의 비율이 주차전용건축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장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무효 요건에 관한 법리: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적격 판단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입찰 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실적'과 같이 특정 용어나 기준이 명시된 경우 해당 용어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건축법, 주차장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와 '건축물현황'에 기재된 용도가 입찰 자격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설' 또는 '용도'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하여 모든 주차장 실적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실적증명서 등)는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흡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 주최 기관에 명확한 해석을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사 내용이 실제 토목공사에 가깝더라도 입찰 자격 기준이 특정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 방법의 유사성만으로는 자격 미달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 입찰에서 발주처의 자격 심사 과정에 대한 무효 주장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석 차이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