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F의 두 번째 배우자인 원고 A가 F의 자필 유언증서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유언효력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해당 유언증서의 필체가 F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언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유언증서의 필체가 F의 생전 필적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가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2018년 1월 31일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유언증서의 필체가 망인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는 점,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80세 고령임에도 주소가 신주소로 기재된 점, 유언자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유언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유언증서의 자필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F가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자필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유언증서의 필적이 사망한 F 본인의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F의 유언증서는 자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유언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필적이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유언의 '전문'이 '유언자가 자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며, 결국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유언증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중 '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언의 모든 내용이 유언자 본인의 글씨로 직접 작성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법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유언자 본인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평소의 필적과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공증유언 등 민법에서 정한 다른 유언 방식들을 고려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요건을 정확히 충족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