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수행한 A 주식회사가 발주처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6회차 기성 용역대금, 전기공사 외주 용역비,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B사는 A사의 인력 투입 불성실 및 공사 지연 책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6회차 기성 용역대금 중 인원 투입 현황을 정산한 금액인 38,062,2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A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물류창고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경 원고와 건축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PM, 건축(2명), 전기, 소방 담당 인원을 투입하고 각 인원별 월 보수를 기준으로 총 용역대금을 5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실제 투입된 인원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4억 2,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6회 기성 용역대금, 외주 용역비, 성공보수금 등 총 2억 7,771만 5천 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의 PM 담당 및 건축 담당 인력이 2018년 11월경부터 현장을 이탈하고 소방 담당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정산 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외주 용역 계약은 승인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6회 기성 용역대금 중 인원 투입 미비에 대한 정산 여부, 전기공사 물량 산출을 위한 외주 용역비 지급에 대한 피고의 승인 여부, 그리고 공사비 조정, 품질 및 기간 관리 등 계약상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성공보수금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062,223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외주 용역비, 성공보수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서 인력 투입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여 6회차 기성 용역대금을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후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승인 없이 진행된 외주 용역비와 원고의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성공보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내용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및 상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채무불이행), 상대방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인력을 투입했으나 일부 인원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미투입되어 업무 수행이 불완전했던 점이 채무불이행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실제 인원 투입 기간을 고려하여 미지급 용역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약정금 청구권: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이나 성공보수금 등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근거하여 6회 기성 용역대금, 외주 용역비,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청구에 대해 계약 내용, 인력 투입 현황, 피고의 승인 여부, 원고의 업무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의 타당성을 결정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에게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서로 없애는(상계) 제도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채무와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거래에서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입니다. 상법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실제 인원 투입 계획, 각 인원별 업무 범위 및 보수, 그리고 인력 이탈이나 미투입 시 보수 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와 같이 인력 투입이 핵심인 용역의 경우,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용역이나 외주 계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두어야 관련 비용 지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은 '성실한 이행'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예: 공사비 절감액, 공사기간 단축 일수 등)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문, 회의록, 업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