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G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망 B, 소외 H, 원고 D, 원고 E가 상속인이었으며, 소외 H는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망 B에게 양도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순천시 토지 및 건물, 광양시 토지, 그리고 현금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가액 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순천시 토지 및 건물과 현금 2억 원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다른 증여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가액 반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원물 반환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토지 및 건물의 일정 지분과 현금 증여에 대한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