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 2,000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통보하자, 피고 C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없었고 명의신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1년 12월 30일경 피고 C에게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9년 10월 2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 C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명의신탁계약서에 찍힌 자신의 도장은 원고가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받고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해지 효력, 명의신탁 해지 시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 권리 복귀 여부,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찍힌 피고 C의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 C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계약서에 찍힌 피고 C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피고 C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피고 C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법리: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거나 등록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시점부터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두었던 재산(이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의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되찾았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피고 주식회사 B)는 실제 주주(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라고 하며,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약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할 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주주임이 확인되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