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경영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E의 호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관리 및 개관지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호텔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허가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 6,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호텔 사업의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전체 업무의 60%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지급된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호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관리 및 개관지원 컨설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대금 4,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호텔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17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컨설팅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컨설팅 기간 동안 업무를 지원했으므로 잔여 용역대금 6,900만 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며,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실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급계약, 자문계약 또는 위임계약), 피고가 용도변경 불허가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계약의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4. 6.부터 2021.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한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호텔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허가되어 이 사건 사업이 진행 불가능해진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 중 60%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4,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계약의 성격(예: 도급, 위임, 자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예: 인허가 지연 또는 불허)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조건과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 회의록, 업무 보고서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